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용 CCTV(이동식)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구미시 장천면 공고 제2024-9호
- 등록일
2024-05-09
- 담당 부서장천면-유종희(054-480-7374)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용 CCTV(이동식)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를 이전 설치함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5. 9. ~ 2024. 5. 29. (20일간)
나. 공고방법: 구미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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